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돌봄 수당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생겼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외/조부모 돌봄 가치를 인정해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 손주돌봄 지원 사업 추진 목적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 외 아이의 양육을 돕는 지원자 가운데 조부모의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 이른 바 할마, 할빠라는 용어가 생성될 정도로 양육에 대한 지원 역시 2015년 이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조부모에게 아이의 양육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 높다. 이에 조부모의 돌봄가치를 인정하고 양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었다.
2.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경상남도는 지난 2일 행복한 가족환경 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 360가구, 사업비를 13억 원 규모로 추산해 도비 4억 원, 시군비 9억 원을 투입해 외/조부모 돌봄 수당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봐주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아동 |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손자녀 |
| 돌봄 시간 | 1일 최대 4시간까지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손주돌봄 시간으로 인정 |
| 지원 제외 대상 | 만 2세 영아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영아 (단, 조손가정에 해당하면 손주돌봄 지원 대상 인정) |
| 지원금액과 기간 | 월 30만 원씩 1년간 지원 가능 |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손주를 둔 조부모로 지원 기간은 1년이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경우 인정되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일 경우 제외된다.
단, 조손가정 역시 대상에 포함한다.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가정에서 조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기 때문이다. 조손가정은 부모가 결혼이나 직업, 건강 등의 이유로 손자녀와 일상생활을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3. 경남형 손주달봄 지원사업 관리
이를 위해 도는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를 개정해 돌봄수당 관련 외/조부모 대상 돌봄 교육 8시간, 사후관리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자격 상실 및 환수 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구분 | 내용 |
| 모니터링 | 시군에서 월 1회 이상 실질적인 돌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체크하고 전화확인,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
| 사후관리 | 지원금 지원이 끝나고 필요한 경우 관계당국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해 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 자격상실 및 환수 |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해당 가정은 지원금 자격을 상실하고 잘못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받는다. |
이 외에도 경남은 코로나로 중단됐던 다문화 가족 고향 방문 지원 사업 역시 재개한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고향 방문 기회를 주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돼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중단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 다문화가족으로 3년 이상 고향 방문 경험이 없어야 하고 참여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한정된다. 도는 선정된 20가구에 왕복항공료, 현지 교통비, 여행자보험 등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4. 타 지자체의 손주 돌봄 지원 사업 현황
(1) 광주광역시

조부모의 돌봄가치를 인정하고 양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광역시는 2011년부터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2023년에는 그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오고 있다. 기존 3억 원의 지원규모액에서 6억 원까지 예산을 늘리고 쌍둥이와 자녀가 3명 이상의 다둥이 가정에서 한부모가정까지 포함해 대상 역시 확대한다. 8시간 이상인 경우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4시간 이상인 경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부모의 손주돌봄수당도 확대했다.
(2) 서울특별시

서울시에서도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라는 조부모돌봄수당 지원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돌봄이라는 타이틀로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그 중 조부모돌봄수당은 아이돌봄비 지원에 해당하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서 아이를 맡기는 경우 아이 1명 당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대상은 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지원기간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최대 12개월이다. 시행시기는 8월에서 9월 중으로 현재는 예정단계이다. 단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조부모양성교육수료에 따라 자체적으로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어 서초구민은 별도로 확인하여 수당 지급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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